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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에서 굿프렌드 경매학원이라고 나오면서
태양바람님의 임장을 본지가 1년이 넘어간다
태양바람님이 책을 냈다고 해서 바로 읽기 시작했다
아래는 책 내용 요약이다
경매의 고수로 가려면 반드시 법정지상권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
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없다
다만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
- 토지와 건물 중 무조건 토지를 선택한다
- 건물의 가치가 높을 수록 토지경매에 도전한다
- 저당권으로 실행되는 물건이어야 한다(임의경매)
- 가압류로 실행되면 안됨(강제경매)
토지주인은 건물에 대하여 철거 청구권을 갖는다
토지주인은 건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퇴거 명령권을 갖는다
토지주인은 건물에 대하여 부당이득 청구권을 갖는다
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
- 임의 경매시, 토지의 최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
- 최초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
- 둘중에 하나만 성립안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
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서
구분 | 주요내용 | 발급기관 |
토지이용계획확인서 | 그 땅이 속한 용도지역(지구), 도시계획입안사항,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, 토지거래 규제사항 등 | 시, 군/ 구청 |
지적도, 임야도 | 땅의 지목, 모양, 면적, 경계 등 | |
토지대장, 임야대장 | 토지(임야)의 지번, 면적, 지목, 소유자, 취득일, 공시지가 등 | |
건축물대장 | 건물의 규모(면적, 층수) 구조, 용도,소유주, 준공일 | |
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| 부동산의 표시(지목, 내용)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사항 | 등기소 |
공시지가 확인서 |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 땅의 공시지가 | 동사무소 |
말소 기준 권리
- 저당권
- 근저당권
- 압류
- 가압류
- 담보가등기
-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
선순위의 종류
- 가등기
- 가처분
- 지상권
후순위에 있더라도 인수해야하는 권리
- 유치권 철거를 위한 가처분 등의 권리
- 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 (전입일자, 계약서, 사실상점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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